뭘보고 표절인지 아닌지 나뉘는걸까?-태왕사신기&바람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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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절이 아닌걸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적은 부분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런데 만화가가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액을 보니 음 생각보다 적은거 같다.(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작비에 비하면 세발의 피인거 같은데)

차라리 그냥 판권을 사는게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냥 끝이 날지 아님 이의신청을 할지는 좀 더 봐야 할거 같다. 뭐 이미 태왕사신기의 경우 배우(배용준 등) 캐스팅이 끝나고 제작도 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뭐 대세를 거슬리지 못하는 거란 건가?

만일 표절이라 하면 나름 한류스타도 끼어 있는 이 대작 드라마의 제작에 차질과 그에 따른 손실(물론 이거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에 팔아먹을 생각이었겠지)이 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판결 내용을 보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뭐 나도 어짜다 보니 만화 쪽 특히 저작권에 관한 일을 하게 되어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가는게 사실인데 그럼 표절인것과 아닌 것의 기준이 뭐란 말인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모 만화도 일부 만화 마니아 들 사이에서 표절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를 어찌 봐야 할지 참 난감하다.

태왕사신기&바람의 나라와 이 모만화의 사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참 모를 일이다. 그런데 판결 내용 중 [같은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하나는 완전한 작품으로 완결되었고 하나는 시놉시스에 불과하니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좀 무책임한게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시놉시스만 비슷하게 혹은 유사(혹은 동일)하게 만들어도 그건 각기 다른 작품이란 건가?

어찌 이번 일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MBC라는 힘있는 미디어와 만화가 김진이란 사람의 대결에서 일단은 힘있는 미디어의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랄까. 결국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 끼리 어디까지가 자신의 것이고 어디가 남의 것인지 하는 부분의 문제일수도 있는데 태왕사신기의 현재까지 나온 시놉시스를 보면 역사드라마라기 보다는 역사판타지이고 이 판타지적 요소가 바람의 나라와 유사함에도 이는 표절이 아니라는거 같다.



뭐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개인적으로 봐도 여전히 저작권이란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나라인거 같다. 별로 보호받지도 보호해주지도 않는 나라이다. 이번에 FTA 되면 아주 다들 개박살 날텐데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지.. 제발 정신 차려라.. 바부탱이들아.
 
by 겜퍼군 | 2006/07/02 12:02 | 겜퍼Hot쏘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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