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에서 저작권법의 칼바람이 부는군.
2007년 6월 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뭐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한데 도리어 이일로 인해서 이글루스에서 음원을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 무언가로 판매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만일 그렇다면 싸이미니홈피나.. 네이버블로그와 뭐가 달라질까?

이글루스는 이글루스만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사실 저작권으로 걸릴만한 거야 엄청나게 많지.. 음 그런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야 뭐 배경음악 같은건 쓰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서두.. 하여튼 저작권은 소중한 것이고 잘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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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겜퍼군 | 2007/06/27 19:10 | 겜퍼N라이프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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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장갑냐옹이 at 2007/06/27 20:06
생각보다 크게 바뀐 건 없더군요. 비영리 목적을 제외하면 더 이상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가장 큰 변경점이 아닌가 합니다. 음원 문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Commented by 겜퍼군 at 2007/06/27 21:12
뭐 저도 한 때 배경음악을 달아 놓아봤는데 일단 방문객들이 별루 안좋아하고 블로그의 로딩속도에도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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